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① 학습근로계약은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