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경우 해당 종합지원센터의 명칭ㆍ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해당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