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