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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4장 보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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