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상공회의소법 ›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 제2절 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