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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 제2절 회원

상공회의소법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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