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0조(의원총회)듣기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