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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 제3절 기관

상공회의소법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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