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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