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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시행령 › 제3편 회사

상법 시행령 제25조(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법 제469조제2항 각 호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4.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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