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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시행령 › 제3편 회사

상법 시행령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26.7.2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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