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37조((會社의 財産評價))듣기 상법 제452조와 동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52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