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38조((新株의 發行費用))듣기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