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5조((社債權者集會의 決議))
상법시행후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공고를 한 때에도 그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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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후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공고를 한 때에도 그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