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6조((資本增加))
①상법시행전에 자본증가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자본증가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본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주식의 수의 증가는 정관에 정하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증가로 본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