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7조((株式의 額面 以下의 發行))듣기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