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9조((株式會社의 設立))
상법시행전에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거나 주주의 모집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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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전에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거나 주주의 모집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