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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7장 위탁매매업

상법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Commercial Act, Article 107 (Commission Merchant's Right of Intervention)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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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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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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