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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7장 위탁매매업

상법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Commercial Act, Article 110 (Where the Principal Entrusting a Purchase Is a Merchant)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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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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