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0조(손해배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60 (Liability for Damages)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A warehouse operator shall not be releas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eposited unless it proves that neither it nor its employees failed to exercise due care in keep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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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