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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1장 창고업

상법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Commercial Act, Article 161 (Right to Inspect, Take Samples, and Take Preservation Measures)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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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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