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3조(임치기간)
Commercial Act, Article 163 (Period of Bailment)
①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Where the parties have not fixed the period of bailment, the warehouse operator may return the goods at any time after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it received them.
②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wo weeks' advance notice shall be given before returning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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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