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Commercial Act, Article 164 (Same: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Article,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the warehouse operator may return the goods deposited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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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