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0조(법정청산)
Commercial Act, Article 250 (Statutory Liquidation)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Where the method of disposing of the company's property has not been determined under Article 247 (1), except in cases of merger and bankruptcy, liquid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51 through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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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