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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6절 해산

상법 제287조의38(해산 원인)

Commercial Act, Article 287-38 (Grounds for Dissolution)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22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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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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