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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6절 해산

상법 제287조의39(해산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287-39 (Registration of Dissolution)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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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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