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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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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8조(창립총회)

Commercial Act, Article 308 (Organizational Meeting)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When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vene컨v빈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eeting.미팅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2) Articles아터클즈 363 (1) and앤드 (2), 364, 368 (2) and앤드 (3), 368-2, 369 (1), 371 (2), 372, 373, 376 throughθ쓰r루 381, and앤드 43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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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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