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8조(창립총회)
Commercial Act, Article 308 (Organizational Meeting)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When payment and in-kind contributions under Article 305 have been completed, the promoters shall without delay convene an organizational meeting.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2) Articles 363 (1) and (2), 364, 368 (2) and (3), 368-2, 369 (1), 371 (2), 372, 373, 376 through 381, and 43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rganization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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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