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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4절 신주의 발행

상법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426 (Registration of the Amount Not Yet Amortized)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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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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