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1조(동전)
Commercial Act, Article 441 (Same Subject)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A consolidation of shares shall take effect when the period under the preceding Article expires: Provided, That where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232 have not been completed by then, it shall take effect when they ar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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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