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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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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516-8 (Registration of Bonds with Warrants)

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company컴퍼니 has해즈 issued이슈드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bonds반즈 are아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upon어판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warrants;워r런츠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ond반드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forf포 each이치 bond반드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5.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6-2 (2).

②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14-2 (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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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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