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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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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Commercial Act, Article 527-6 (Post-Merger Disclosure of Documents Concerning the Merger)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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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22-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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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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