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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Commercial Act, Article 542-5 (Method of Appointing Directors and Auditors)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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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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