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Commercial Act, Article 656 (Payment of Premium and Commencement of Insurer's Liability)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insurer's liability commences when the insurer receives payment of the first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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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