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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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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7조(동전)

Commercial Act, Article 687 (Same as Above)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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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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