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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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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722 (Duty of the Insured to Give Notice of a Claim for Damages)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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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loss.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has해즈 sent센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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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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