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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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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Commercial Act, Article 726-3 (Motor Vehicle Insurance Policy)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666: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hassis채시 number,넘버 model마들 and앤드 year,이어 and앤드 mechanical머캐니클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3.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thatð댓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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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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