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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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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Commercial Act, Article 756 (Decisions on Business by Co-owners of a Ship)

①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co-owned코우-온드 ship쉽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res.셰어즈

②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hip쉽 must머스트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unanimously유내너머슬리 by바이 all올 co-owners.코우-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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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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