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820 (Duty to Carry Baggage Free of Charge)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Unless otherwise agreed, the carrier may not claim separate freight for baggage that a passenger may carry on board under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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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