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Commercial Act, Article 821 (Late Boarding and the Master's Right to Depart)
①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1) Where a passenger has not boarded by the boarding time, the master may depart immediately. The same applies at a port of call during the voyage.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passenger shall pay the full 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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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