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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2절 해상여객운송

상법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Commercial Act, Article 823 (Rescission on Statutory Grounds)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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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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