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Commercial Act, Article 822 (Rescission of the Contract by a Passenger and Fare)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Where a passenger rescinds the contract before departure, he or she shall pay half of the fare; where the passenger rescinds the contract after departure, he or she shall pay the full 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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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