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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Commercial Act, Article 829 (Notice of Readiness to Load and Loading Period)

①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ading로우딩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loading로우딩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1 p.m.피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if이f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given기v븐 in인 theð더 morning,모닝 and앤드 fromf프r럼 6 a.m.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if이f프 it잇 was워즈 given기v븐 in인 theð디 afternoon.애f프터눈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loading로우딩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or오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by바이 theð더 custom커스텀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loading로우딩 work워크 is이즈 not낫 done.던

③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oaded로우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may메이 claim클레임 reasonabler리저너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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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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