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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상법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868 (Limited Liability of Contributors to General Average)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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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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