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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상법 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Commercial Act, Article 871 (Exclusion from Contribution in General Average)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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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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