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Commercial Act, Article 891 (Remuneration between Ships Belonging to the Same Owner)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Even between ships belonging to the same owner, a person who engaged in salvage may claim a reasonable salvage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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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