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912 (Duty to Carry Carry-On Baggage Free of Charge)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Unless otherwise agreed, the carrier may not claim separate freight for carry-on bag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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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