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조(계약의 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92 (Termination of the Contract)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 the parties have not agreed on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each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by giving two months' notice.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2) Article 83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mmercial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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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