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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4절 운송증서

상법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929 (Effect of Statements in Air Carriage Documents)

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1) Where웨어 an앤 air에어 waybill웨이빌 or오 a어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atð댓 carriage캐r리지 document.다큐멘트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ㆍ개수ㆍ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2)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argo카고우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ir에어 waybill웨이빌 or오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weight,웨잇 dimensions,디멘션즈 kind카인드 of어v브 packing,패킹 number넘버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marks,마크스 and앤드 apparent어페r런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3)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디 air에어 waybill웨이빌 or오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its잇츠 condition컨디션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apparent어페r런트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and앤드 volumev발륨 inside인사이드 theð더 packing패킹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a어 presumption프r리점프션 thatð댓 theð더 cargo카고우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shipper,쉬퍼 has해즈 checked첵트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air에어 waybill웨이빌 or오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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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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