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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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