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