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전문개정 2009.4.2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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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전문개정 2009.4.2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